손해배상이라고하면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KT사 직원들의무미건조한답변과 사과하는태도가 국어책읽듯이 아무 미안한 감정없는태도와 고객의 얘기보다는 본인입장을 얘기가 더 중요하고 협력업체전화번호알려달라고했더니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고객을 우롱하고 이런피해에대해얘기했을때 기본요금의20%다음달 요금에서 최대한보상해주는거라고 큰소리칩니다,제가 처음부터 보상을 바랬던것이아닌데 직원들의 너무 괘심한태도와말투에 그냥두고 볼수없어 신고합니다,직원이 나머지는민사로 처리가능하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저한테 전화를하는데 자기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하더군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통화품질 장애로 인한 구체적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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