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싸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하자가 발생되어 교환을 요구하니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배송비를 납부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신발을 구매후 신지않았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해당업체와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객관적으로 신지않았다는 확인이 어려울 경우 품질하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로 간주되어 왕복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9항).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