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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외골프회원권 사기분양
 이종원
 2026-09-16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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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종원=74세)은 *별첨 영수증과 같이 2024.10.21
(주)파인골프레저 (대표 장성연-010-9191-8708)로 부터 말레이시아 티아라말라카CC <프리미엄-4인평생회원권>을 *별첨 특약사항중 특히 제 2항B - 4년동안 지상비 日, 59,000원 으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11,000,000원에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2026. 1월 4명이 1만원 인상된 69,000원으로 32일간
이용하면서 12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2026.04.01부터는 별첨과 같이 최대 4만원까지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판매회사에 수차례 특약사항 이행준수를
하지않아, 회원권 반납요청 또는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장성연대표가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분명한 회원권 사기판매이오니, 이를 햬결해주시고, 저와 같은 사기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0:11:3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