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임을 다운로드후 업체시스템오류로 접속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