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신사로 인터넷결합상품으로 변경할경우 기존인터넷에 대한 해약금도 받고 지원금도 준다고 하여 신청하신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했는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하여 그냥시청하고 있는중 해지요청되었다며 받지도 않은 지원금달라고 연락오다가 소식이 없더니 TV가나오지않아 해지된줄 아셨는데 사용료가 청구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