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오토바이구매 피해사건
 장진식
 2012-05-17  |    조회: 983
바이크 판매한다고 중고나라에 매물 보고 바이크를 삿습니다

문제없고 하자없다면 바이크 자부한다고 해서 직접 보지 않고 삿습니다

사고 나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센타에 들어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견적비는 65만원 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유선 통화상 자부한다고 가져가면 수리할곳없이 바로 타면된다고 해놓고

지금와선 배째라는 식인데 어떻하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