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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컴닥터<--신고합니다.
 이병욱
 2012-05-22  |    조회: 430

5월19일 토요일..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려 집근처 수리점을 검색했습니다.

주소 확인차, 주연테크 컴퓨터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컴닥터라고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담당기사가 자리를 비운관계로 돌려놓은듯 싶다면서 연락처,주소를 남기라고하더라고

요. 약 5분뒤..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비 1만원이라면서 방문한다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말하고는 잠시후 기사가 왔습니다.

컴퓨터 전원이 안들어오는거 봐서 파워문제인거같다 했더니, 방문기가 파워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하더니 파워문제인거같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리고는 파워값 55,000원 출장비 10,000원 + 공임 60000원을 부르더라고요.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가장싼금액이라고 파워가.. 근데 이거역시 사기였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30,000원대였습니다.

컴퓨터 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역시도 교체는 할수있는상황이기에 공임비를 제외한.

65,000원+6,500원 = 71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기사님이 가신후 교체를 하고 했는데도 안켜지길래 파워문제가 아니구나 라는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컴닥터에 전화후 상황을 말하고 환불 요구를 하자,

상담원왈 " 파워문제인거 같다고했지, 파워 문제다! " 라고 하지않았냐며 환불이 안된다더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있나요 ㅡ.ㅡ;;

그깟 71,500 원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양심이있다면 그런식으로 영업하면 안되는겁니다!!

하루빨리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신고업체 : 컴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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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컴퓨터 하자로 A/S받으셨는데 개선되지않아 문의하니 하자부분을 확실히 말한적없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