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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명품짝퉁업체에 인터넷 대규모 사기사이트
 이현아
 2011-12-08  |    조회: 665
여러사이트와 까페내에서 사기사이트가있어 신고합니다!
명품급 수입업체의 만행!
여러분 당하지마세요
이곳에 광고하는 www.Lux-seller.com 이라는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결과2주면도착한다던 물건이 한달보름이자나도 도착을하지않고 몇번을 글로남겨놔도 돌아오는답변은 곧 도착한다 기다려라! 였습니다. 환불요청에도 환불조차안되고 공항에문의해보니. 15만원이상에금액은 신고하고 수수료내야한다고하고 업체에다가 운송회사나 운송장알려달라고해도 아무답변이없고
글을써도 다른사람은못보게 만든 게시판도 수상했습니다! 저같은피해자가없길바랍니다! 업체에다가 몇번을 경고해도 이제는 들은척만척하는중입니다! 어찌할방법은없는건가요?
수백명피해자가생기고있을지모르니 빠른조치!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되지않고 환불조치도 않되며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