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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권 환불에 관해서
 백운수
 2012-05-24  |    조회: 124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권을 환불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차감해서 돌려줍니다.
식권은 회사에서 구매하여 직원에게 점심식사용으로 제공하는데, 불가피하게 점심을 거르게 되거나
다른 점심을 먹게 되면 식권을 받아서 나중에 환불요청을 하는데
해당 식당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으로 돌려주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요?
만일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식권을 구매한후 환불요청을 하니 20%수수료를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처음 구입,계약할 때 이용안내서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용안내서에 나와있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