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속했던 기일보다 빨리 가스공급을 중단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아 당장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