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43896에 대한 답변은 운행한 차량에 대한 것이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및 민법제575조, 580조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부탁과 제조사에 다시한번 요청 부탁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올려주신 제보는 업무가 재개되는 화요일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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