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인터넷 쇼핑몰 사기 (슈즈성)
 박수진
 2012-05-26  |    조회: 743
약 한달전에 www.shoesseong.co.kr 이란 사이트에서 69500원짜리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물품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못돌려 받나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 제품 주문후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했는데 갑자기 사이트기 사라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