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유선 통신 방송의 피해 사기
 정귀례
 2012-05-26  |    조회: 573
약 한 2년전 아파트 집 주변에 홍보를 하면서 가입을 하면 사은품을 주고 약정기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사은 품도 받고 약 5~6개월간 월 요금이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다달이 나았어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사용한대로 나왔다는거에예요 기가막혀서 해약을 했더니 위약금52만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위약금까지 내야 하다니 너무나 억울해서요 그리고 다른 유선 통신방송사에 정식 가입을 했더니 3만 9천원에서 4만 4천원 사이인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업체에 억울함 느끼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사항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약사항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였다면 문제시 삼을 수 있겠으나,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청구하였다면 이의제기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