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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대학IT교육센터 사기 질문이요
 한동훈
 2012-06-01  |    조회: 918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IT교육센터에서 홍보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청서 작성하면 CD를 준다고해서 신청서 작성하고
CD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놓고 돈을 내라고 문자로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CD받고나서는 돈을 꼭 내야하고 취소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288000원에 5%를 더 내야한다면서 협박합니다
어떡하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