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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쇼핑몰 환불거절
 이채원
 2012-06-01  |    조회: 554
인터넷쇼핑몰에서 부분가발을 샀는데 모델이 착용한 이미지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배송받은 즉시 바로 환불요청을 했으나 쇼핑몰측에서는 가발에 있는 상표택을 제거했기때문에 환불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이미 상품은 쇼핑몰측에 반송했으나 환불도 안해주고 전화통화에도 제말은 다 무시하고 자기네입장만얘기하니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하신 부분가발의 반품이 텍을 제거하여 안된다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이트에 택이 떨어진 경우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