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복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원단불량의(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경우와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1)수리 -> 2)교환 -> 3)환급 순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복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원단불량의(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경우와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1)수리 -> 2)교환 -> 3)환급 순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복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원단불량의(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경우와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1)수리 -> 2)교환 -> 3)환급 순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