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사용중 해당 제품이 폭발하여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청소의 방법이나 청소 주기, 청소를 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 등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기의 특성상 먼지 주머니 주변으로는 항상 먼지가 어느 정도는 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의 먼지가 쌓여 있다고 해도 이것이 화재로까지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의경우 모터의 하자나 전기선의 누전에 의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