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헬스이용권의 환불이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계속 지연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