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매장에서 옷을 샀는데요
 고인지
 2012-06-04  |    조회: 99
어제 (일요일) 제주도 동문로터리쪽에 지하상가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맞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환불하러갔는데 그곳에서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처음살때 그런 얘기전혀하지않으셨고 가게 어느곳에도 그런말이 붙어있지않았습니다
교환만 된다하신다며 현금교환권?이라며 영수증 하나 주시더라구요
할수없이 다른 옷으로 바꾸고 와사보니 옷에 구멍이나있네요...
학생이라고 그런건가요 아님 진짜 환불이 블가능한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옷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어 판매처에서 교환,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