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봇대 피해관련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시청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