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세탁소에 바지를 드라이 맡겼는데 바지의 형태가 변형이 되고 길이가 짧아져 입을 수 가 없습니다
일차로 항의 하였드니 무슨방법을 썼는지 쬐끔 늘여 놨는데 그래도 입을 수 가 없는 상태여서 보상을 요구 하였더니 법대로 하라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받을수 있을런지요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 댓글1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바지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우선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