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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승인없이 소액결재
 홍성규
 2012-06-05  |    조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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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정보로 승인없이 결제를 해 버리는 황당한 컨텐츠 업체를 고발합니다.

상호명 : Kosari.co.kr

홍보하기에는 무료가입이라 해놓고 가입을 해 보니 자료를 무상으로 서비스 받을수 있어서

혹시나 관리자에게 문의해보니 본인의 결제요청에 의해 월정액 16,500원 결제됐고 확인문자도 발송했답니다.

당시 제 휴대폰의 액정에 문제가 있어서 문자 확인을 못했고 당연히 결제 인증번호를 발송해서

결제창에 입력해야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자체로 결제신청이 된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요,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유사한 피해사례가 밑에 글에도 있던데 소액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도 함구하고 있는듯 합니다.

사이트 정보를 첨부하오니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가입이라 홍보를 하고선 월정액결제가 이뤄져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