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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전거 불량 수리
 김낙의
 2012-06-05  |    조회: 132
뒷쪽브레이크사진.jpg
사고후다친장면.jpg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들이 같고 싶어하던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NEXT 도미네이트 700C
삼천리 싸이클 로드))
완제품 상태가 아닌 조립 상태에 자전거를 구매 하여
자전거 인수후 설명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조립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후 애 엄마가 조립상태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에서 재 조립을 의뢰하여 핸들과 뒷쪽 브레이크를 수리 하였습니다. (6월4일)
그런데 오늘 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길에 내리막 길에서 천천히 가려고
뒷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뒷브레이크쪽 고정되어 있는 나사가 풀렸는지 브레이크는
듣지않고 내리막길에서 서있는 오토바이쪽으로 충돌을 하여 오른쪽 팔 부분 10cm정도
살이 뜯껴지고 오른쪽 무릅부분과 안쪽 허벅지 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고후 자전거 상태를 살펴보니 뒷부분 브레이크쪽에 나사가 꽉 조여지지 않아 생긴
사고 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에 대리점에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었더니 자기네는 하자가 없이 수리를 하여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합니다.
아들 몸무게가 50kg 밖에 안나가고 그리고 내리막 길에서 속도를 낸것도 아닌데 멀쩡한 브레이크가
왜 풀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쪽 대리점 쪽에서는 하자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애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게
꽉 조이는 것이 기본 상식일텐데 도무지 인정을 안하려고 하고 있으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때 대리점 사장 아들이 그런식으로 다치면 그냥 수궁하고 넘어 갈까요?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리점 연락처 : 삼천리 자전거 광명 본점 (02-2687-****)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자전거 구입시 조립상태가 허술하여 해당대리점에서 재조립을 하신후 자녀분이 타고 다니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아 크게 다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전거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확인된다면 진료비를 업체 측에 청구 할 수 있으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마음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