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에 거실장을 맞춰서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고 마무리(몰딩)작업이 되지 않아 A/S 를 한번 받아서 새로 했는데 이번에는 만들어 것이 상판과 안에 서랍장이 맞지 않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그 넓이에 맞는 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의 A/S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더이상의 하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싸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춤 제작 가구의 경우 A/S가 몇번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면 끝난 다는 작업이 업체의 바쁘다는 이유로 4일이 지나서야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맞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가구를 구입후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요청하니 1번 a/s이후는 서비스가 되지않는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a/s가 몇번까지 가능하다는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가구의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으나 수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면 우선 수리를 받아보되, 불가 시 교환 또는 환급 요청 가능합니다. 사업체에 이를 알리고 거부 시 가구 상태 사진 찍어서 유관기관에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