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화장품매장에서의 계산과 관련하여 돈을 더 주신것 같으며 현금영수증을 받지못하시어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면,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