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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셜커머스 위메프 화장품 사기의심 사진 전 후 입니다
 소셜커머스
 2012-06-07  |    조회: 76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사진 전과 후 그래픽 작업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사기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문제 이미지 삭제 조치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화장품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