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애기 장난감 피아노를 샀는데... 2달도 안되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제품 가격도 얼마하지 않아서 인근 전자상가에 수리를 맡겼더니...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칩의 불량으로 제품제조한 곳에 as를 받으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품 제조사에 AS요청을 할려고 전화를 하니 수리비는 들지 않으나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걸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되죠? 얼마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부당하게 청구하는 비용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배송비 수리비 모든 비용을 제조사에서 부담해야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제조사에서는 배송비 절대로 부담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제품 : 애니멀 피아노제조사 : (주)씽크토이 051-205-8777 (as담당자 010-****-****)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아기 장난감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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