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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니스프리 아이크림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김희정
 2012-06-07  |    조회: 234
사진 1926.jpg
사진 1927.jpg
고발합니다.
이니스프리 아이크림 사용중 이렇게 큰 벌레처럼 생긴 물질이 나왔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사진도 메일로 보내드리고...택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아이크림 바르지 못한 시간도 있었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건 당연한거고.. 새제품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환불은 당연한거구요.. 이것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요금도 들이고. 피부는 피부대로 상하고 시간낭비에.... 맘 고생까지 ....
이니스프리쪽에서 해줄 수 있는한 제 마음을 돌려볼 생각은 안하시구..환불과 새제품하나만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전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이제 이니스프리 아이크림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 제품또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습니까?
장난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래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화장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 혼입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에 벌레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면 동 기준에 의해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만약 부작용이 있을경우 치료비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임이 입증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