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요금수납을 하고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해지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해당대리점으로 해지확인서및 해지확인 요청을 하시고 현금으로 수납을 했다면 이를 증명할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요금 수납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11/28일 단말기 잔여할부금 수납한 사항과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가 되어 2012-01-04 미납부서 상담 받은 뒤 ARS로 미납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 이에, 제보자님께서 별도로 해지서류 제출 및 해지 30분 전까지의 요금을 납부한 뒤 해지해 주셔야 함을 안내해 드렸고, 아울러 요금 미납으로 인해 당사 미납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 및 SMS/MMS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자 했으나, 해당 전화기를 미사용 중이셨는지 연결 실패가 되어 계속 안내가 불가했던 사항으로 확인되며, 6/7일 고객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던 다른 연락처로 미납센터에서 연락 드려 안내해 드린 것으로 확인되며, 해지 가능한 대리점 고객 소재지 인근 대리점 확인하여 메시지 발송해 드리기로 하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