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제품 구입후 휴대폰으로 소액결재하셨는데 미확인이라며 배송지연인데 업체와 연락도 쉽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