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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박현성
 2012-06-08  |    조회: 605
금일 2012년 6월 8일 자동차 구매 시 거래하게 된 현대캐피탈과의 거래상 상환금액이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담원에게 문제가 된 현 상담 내용의 녹취 파일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측에서는 녹취 내용은 전화를 하였을 시만 청취만 가능하지 파일을 요구한다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대답과 함께 전송을 안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여 현재 저와의

통화 내용을 외 제가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재 문의 하니 회사 관계상과 법적으로 녹취

파일을 소비자에게 줄수 없다라는 대답을 다시하더군요 그리하여 녹취 파일을 받을수 없는지 혹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자만 정보를 소유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느낍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 구매시 이용하셨던 캐피탈의 상환금액이 차이로 구입당시 녹취록공개를 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고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