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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스니커즈 미니초코렛바 살아있는 유충 발견 피해보상
 안경국
 2012-06-11  |    조회: 200
20120405_스니커즈 초코릿바.jpg
얼마전 스니커즈사의 미니초코릿바를 먹으려 하는데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스니커즈 서울본사에 연락하였더니 집으로 와서 수거하여 갖습니다.
며칠뒤 연락이 없어 전화하였더니 유충은 어떠한 비닐포장으로 된 제품에서 발견될수 있다고 답변하더군요
유통기간중 벌레가 들어가서 생길수도 있구, 소비자 보관중에도 들어갈수 있다구 합니다.
초코릿바 봉지에는 유통기한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유통기한도 확인할길도 없어 참 난감하였습니다.
그에 상당하는 초코릿을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먹고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길은 없는지요?
스니커즈 담당자 010-4719-0352
동영상 자료는 따로 올립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