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한달도 안되서 끈이 헤져서,
교환해달라고 하니까 정품은 맞는데 AS가 안되는 상품이고,
초기불량이 아니라고 해서 교환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만든 가방이길래 한달도 안되서 끈이 헤집니까?라고 했더니
더 좋은 답변은 못 드린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상품도 아니고 가방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다니요.
꼭 도와주세요.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이 한달도 되지않아 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지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가방류의 제품은 A/S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할수 없으며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