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받으셔야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원칙상 무상 수리가 되지 않으나 이 번의 경우 이전에 발생한 불량과 동일한 불량에 불편함을 호소하시어 단말기를 점검한 후 충격이나 침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번 단 한 번만 무상으로 수리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