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통신돔닷컴(www.kordom.com)이라는 홈페이지주소 관련회사로부터 구두계약을 통한 계약을 두건 했습니다. 처음에 정**이라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연장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홈페이지 수정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한 달 후 김**이라는 사원한테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는 운전 중이었는데 생각없이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여러 가지로 잘못 생각하여 김**에게 전화를 하여 해약을 요구하였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두건모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은행계좌에서 198만원씩 두 번 총 396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날 해약을 원하는데 안된다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문서로 답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네의 계약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한 발짝 양보하자는 생각으로 정**을 통하여 한 계약은 지속하고 김**을 통한 계약은 해약을 원한다고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아무 답변도 없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면 모두 해약하고 싶고 안되면 양보의 미덕을 보여서 김**과의 계약이라도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약해지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