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년 5월7일 헬스장 방문하여 8개월간 이용하는것으로 하여 36만원 결제함
2.사은품과 라커룸 이용을 받음
3.처음 계약당시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에 싸인을 요구하여 싸인을 함
4.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전근하게 되어 헬스장에 통보함
5.헬스장안내 데스크는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함.
6.헬스장 이름 :핫요가헬스
7.헬스장 전화번호 02-552-0017
8.계약당시 환불이 안된다고 한것에 동의를 하였기때문에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헬스장 이용을 못하게 되었는데 조금 억울한 입장도 있어서 글을 쓰네요
아무쪼록 도와주세요^^ 댓글1
헬스장 계약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불요청하시고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