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이상무
 2012-06-12  |    조회: 1317
새차를 인수받은 다음날 부터 엔진쪽에 결함이 발생하여 약 40km 떨어진 서비스센터로 제차를 기아 자동차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약 1주일 후 수리를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분리 되어있고 사전에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양해 없이 엔진을 분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와 자동차 정비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차를 받은 다음날부터 엔진쪽하자로 해당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수리의뢰하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자동차 정비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