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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한버섯
 정선희
 2012-06-12  |    조회: 345
동네슈퍼(한국유통)서 새송이버섯을 한봉 구입했습니다.
집에가보니 물까지 흐르는 썩은버섯이라 아이를 보내 환불토록했습니다.
가격은980원.
그런데 오늘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는거예요.
구입한지 30분도안됐는데... 상한식품을 판매한것에 대한 사과도없이 다른버섯을 받아왔다더군요.
화가나 전화를 하니 또 오늘판매한버섯이 아니라는 말만... 그럼사과는 못받고 다른버섯 가지고만 되나요?
의심도받아가면서말이죠. 이럴때 어떻게 해요? 무척억울하고 기분나쁜데 사장은 전화도안받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가게에서 구매한 버섯이 상하였는데 가게에서는 모른다고 하여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먼저 해당 버섯을 오늘 구매했다는 입증자료, 영수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