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12-05-29 21:27
해당업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배송비를 부담하고 물건을 보냈는데 이후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송비는 돌려받을수 있으며 만약 배송비환불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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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고객센터 답변일 2012-06-08 오후 3:01:00 답변소요시간 15분 안녕하세요. 고객님!
배송비 부분은 정책이 아니라, 상품 반품으로 발생된 택배 비용에 대해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교환이 되지 않아 이미 상품 금액은 환불 받으신 부분이고요.
소보원에서 답변된 내용도 업체측에 해결 촉구를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배송비 부분에 대해 환불하라고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체에서 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이즈가 맞지 않아
상품 반품으로 발생한 택배 비용에 대해 고객님께서 부담하신 부분이세요.
이에, 저희가 업체로 배송비를 환불하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쇼핑Q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배송비는 환불받는것이 맞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