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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용산 선인상사 노트북판매사기
 정창환
 2012-06-13  |    조회: 998
답변 달아주시는분 복사붙여넣기 하지말아주세요
전 제가 원하는 모델인지 알았고 그모델을 가져다 준건 가게사장님입니다
근데 구매후 모델명 확인해보니 디자인만 같은 리퍼제품이었어여
그게 사기가 아닌가요?소비자보호법엔 그럴경우 삼개월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