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에 인테리어 공사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확인 후 잔금은 2회에 걸쳐 납부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후 화장실 악취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마감 처리가 되지 않는 곳 이 있습니다.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업체 사장이 공사후 1년간은 하자 생길경우 보수 해주기로 구두 확인 하였습니다.
처음 화장실 악취로 1회 방문 보수 해 주었으나,그 이후 계속 악취 발생 되었고, 마감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줄곧 애기했지만 해준다고 말만하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처리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였는데 화장실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