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물건 반송을 원래 업체가 아닌 다른업체로 잘못보내시어 처음업체로 보내달라고 하고 배송비까지 입금했는데 제보자님께 그대로 재배송을 하여 이중으로 배송비가 들어가게 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담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