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0. 위와 같은 기준으로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약관을 교묘히
이용하여도 위와 같이 해결이 어렵다면, 앞으로 저와같은 많은 패해자가 생길수 밖에 없는 시스템일것입니다.
관계기관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향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