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편의점에서 구입 후 드시던 도시락에서 철심이 나와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