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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애기옷을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정지영
 2012-06-14  |    조회: 548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서 딸아이 옷을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사진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접혀서 쭈욱 나열되어 있었고,
하단에 따로 세 벌은 크게 찍혀 있길래 괜찮아 보여서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완전 헤지고 얼룩도 심하고 몇년 묵은 듯한
옷들이어서 차마 딸아이 입힐 수가 없더라구요.
물건 반품할테니 왕복 배송비 제외하고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그 쪽에서 사진도 올렸고, 사용감 있다고 기재한터라 반품받을수가 없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하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