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가스비납부를 해야하는데 우편함에 가스비 청구서를 꺼내서 인터넷이체(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가스비 청구서에 저번달 가스비까지 같이 청구가 되어 알아보니 우리건물 1층(상가)가스비를 이체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 환불로 전화를 했더니 줄수 없다면서 1층(상가)한테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층 상가를 문을 닫은지 좀 되서 연락도 안되는데 이런경우 가스비를 환불을 못받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1층 상가의 가스비를 잘못 납부하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납부하신 가스비에 대해서는 해당도시가스 사업체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협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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