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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TV수신료
 이윤정
 2012-06-14  |    조회: 1632
한사업장에 세개의 계량기를가지고있습니다 가게를사서 3년째 유지하고있습니다.전력공사 요금을보고 세개중두개의명세서에 수신료가 두번빠져나가고있어서 kbs에제기를하니 납부한거는 환불받을수 없다고하네요 다음달부터적용된다구..한사업장인것두 명시되어있구 세금계산서두 받고있습니다만.. 너무억울해서 연락드려봅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없을런지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중납부된 해당방송사 TV수신료의 환불이 되지 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수신료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