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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용하지 않은 구매건의 기한만료는 보상받을수 없나요??
 김수인
 2012-06-14  |    조회: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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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일~5/31일 롯데리아 새우버거 8개를 먹을수있는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2개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인줄 알고 사용을 안하였습니다.
롯데리아가서 사용이 안되서 확인하였더니 기한이 지났고
구매한 쿠팡에 문의하였더니 기한이 지난건 사용이 안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사용할수있게 해주셨고, 사용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을땐 사용하라는 문자도 보내줬는데...
이런건은 변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쿠팡에 문의하여 받은 답면내용을 첨부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 후 사용치 못하신 해당쿠폰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로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