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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 마켓, 11번가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
 소비자
 2012-06-14  |    조회: 600
11번가 ok 캐쉬백.jpg
지난 주에 11번가라는 오픈마켓에서 자전거를구매했는데
첨부한 캡처 파일에도 나오지만, 상품 사진에 커다랗게
"ok5% 추가적립"이라고 나오고, 옆에 주문란에도
"ok캐쉬백추가;구매후기 작성시 5% 추가적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구매자가 그렇듯이 당연히 그걸 가격 산정에 참조해서
11번가에서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캐쉬백이 적립이 안 되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바로가기'로 접속을 해야만
캐쉬백이 적립이 된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같이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흐릿하게 표시가 된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면
그런 얘기가 뜬다는군요.

두 군데나 적립을 해준다고 게시를 하면서
그 적립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뒤에 숨겨놓으면
소비자는 그걸 보물찾기하듯 뒤져서 찾아내야 하나요?

아마 그 조건을 찾아내려면 언젠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11번가에서 제시하는 혜택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날따라 운이 유난히 좋아야겠지요.

한 8,9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금액의 다소를 떠나
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OCB[okcashback] 및 바로가기 불편함 드린 점 제차 정중하게 사과드려 제보자분 수긍해주시어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자전거 구입후 캐쉬백 적립해준다고 명시해놓고 처리되지 않고있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