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웨딩업체에 관련된 억울한 사연
 조전경
 2012-06-15  |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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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웨딩업체 계약후 변심으로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많이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웨딩업체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